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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건협,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받아 관련기관에 시정조치 요청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 개선성과가 나오도록 강력 추진

 또한, 공기업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하여 ‘15.10월부터 협회 내에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4.18)함에 이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7.5)하면서 ‘18.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하였는 바, 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단계

사례 예시

발주단계

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

낙찰단계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계약단계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

* 클레임 청구 제약, 공사손해보험 등 부당 부담, 불합리한 신기술신공법 관련 특약, 노무비 설계조정률 부당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부당삭감, 설계변경시 부당한 협의기준단가 적용, 간접비 청구 제약 등

시공단계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

준공단계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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