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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성연 기자 | 부산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나 영세한 소상공인 등의 국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산진구청 세무1과 마을세무사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원활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세무 상담의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 그리고 마을세무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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