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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최초, 영도구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시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성연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단속 민원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방지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부산최초, 불법주정차 단속 음성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대상임을 차량소유자 휴대폰으로 문자로 송부하는 시스템으로써 문자를 볼 수 없는 단속대상자에게는 차량단속이 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부산최초, 불법주정차 단속 음성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카카오톡 알림, 문자 등 사용자 선택에 따라 안내하는 서비스에 더하여 차량소유자 휴대폰 음성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음성알림 서비스는 발신자가“주정차단속알림”으로 표시되므로 운전자가 즉각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문자로 재차 안내하여 차량 이동을 유도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6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영도구청(교통과)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음성알림서비스는 차량 1대에 3개의 휴대폰 번호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입은 무료이다.


참고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 즉시 단속지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사전 음성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음성알림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여 구민중심 교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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