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2024. 5. 21. 11:00 목원대학교에서 학생 600여명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종류 △최근 교통사고 현황 △주행 방법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벌 등을 교육,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강조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주행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탑승은 1인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 미숙, 과속 등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동환 경찰서장은“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준수를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