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3.9℃
  • 구름조금인천 19.9℃
  • 구름많음수원 22.5℃
  • 맑음청주 25.7℃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27.9℃
  • 맑음전주 25.6℃
  • 구름조금울산 24.6℃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1.6℃
  • 구름많음여수 20.2℃
  • 구름조금제주 23.7℃
  • 구름많음천안 24.8℃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증금 10억원 내고 보석 석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수감된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349일간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문을 나섰고, 이동관 전 대변인과 이재오 전 의원 등 환영 나온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20여분 뒤엔, 경찰의 주변 통제속에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붙였다.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한정해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 대상을 배우자와 변호인 등으로 제한했다. 
 
또 주마다 활동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통화나 이메일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의 1%인 천만 원을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며 석방됐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