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가 5%대 이상 늘지 않도록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권에 도입됐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분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정최고금리인 연 24%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 이자에 대해선 전액 무효로 하고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이자를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령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해 3만여 명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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