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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치련변호사의 한국법률 알아보기 (5회) 휴먼 보험금 찾기


 

김치련변호사의 내 휴면 보험금 찾기

 

우리나라 성인들 중 보험을 한 두개 이상 가입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정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일부가 해지 환급금이라는 형태로 반환된다. ,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어 보험금이 발생하였는 데도 그 규정을 몰랐거나 소액이라 신경을 쓰지 않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방치된 보험금도 있다. 이렇게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돈이 있음에도 모르고 방치된 경우를 휴면 보험금이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휴면보험금이 6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고객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보험금이나 반환금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2년 이었으나, 최근 3년으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3년이 지나면 소멸의 위험도 있고 오래 둔다고 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의 휴면보험금이 존재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있다면 수령하여야 할 것이다.

 

휴면보험금의 확인 절차도 어렵지 않다. 우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찾아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할 수 도 있다. 개인정보이니 만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든 보험사와 은행등의 휴면 보험을 일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즉시 해당 보험사 등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가 있는 때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해 주기도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위와 같이 손쉬운 절차로 본인의 보험내역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해 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자료제공 : 김치련변호사 법무법인 정언 010-6405-1492 

E-mail : rlaclf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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