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은 1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재적 의원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채용 관련 부당 청탁이나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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