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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주 방화·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한 피의자 안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어제 오후 4시 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지 5시간 만이다. 
 
법원은 안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여분만에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안씨의 이름은 안인득, 나이 42세로, 얼굴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이 오는 25일까지 목격자 등을 불러 사건 동선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경상남도 경찰청이 진주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안씨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6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진주경찰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대처가 적정했는지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왜 범행을 막지 못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어제,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은 2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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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