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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