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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안 제6조제5항 단서)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
 
 ■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안 제6조제5항제13호)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 규정(안 제43조의2)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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