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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ㆍ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ㆍ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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