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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안하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월)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관내 기관에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주에 전국 단위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일상 속 한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관련 시책의 개발·추진과 시민들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생활관습이며,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 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의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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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