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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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