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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37일간의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 1조 2,894억 원으로 수정 가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7일간 진행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등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예산심의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2,894억원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 외 51개 사업에서 120억 1,425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4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 2,377억원과 특별회계 517억원 등 총 1조 2,894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등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등 3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37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2023년 한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에도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2023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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