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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류종우 대구시의원 "의용소방대 혜택 늘려야"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하고 환수 규정 신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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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