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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0건,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 주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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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