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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재숙 대구시의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외국인 미등록 아동 지원 확대해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외면한 외국인 미등록 아동, 아동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숙 의원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감소가 현실화한 이때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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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애향운동본부, ‘2024 고창군민을 위한 화합교례회’ 열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백영종)가 5월17일 고창읍 우성뷔페에서 제22대 총선에서 발생했던 경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배려로 하나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2024년 고창군민을 위한 화합교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당선자 기념패증정, 본부장 인사와 격려사,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과 안규백(동배문구갑),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이성윤(전주시을), 김남희(경기 광명시을), 정을호(비례대표) 등 5명의 고창인이 당선됐다. 백영종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고창인들이 5명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인물의 고장 고창을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 고창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화합으로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농촌인건비 안정화와 소상공인·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