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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으로 방역조치 법적의무 해제 자율방역으로 완전 전환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 하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고, 5일이었던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줄어들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선제검사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치료비 등 의료지원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의료체계 내에 편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본인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한편, 도내 코로나19는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한 달 뒤인 2월 20일 발생했으며, 전수감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0시)까지 2,075,9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087명이 사망했다.

 

이후, 경남도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경남 35개소)을 통해 주별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하여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일동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과 많은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과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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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