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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31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의령군은 취업·일자리, 안전 등 군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취업·일자리 ▲ 소상공인 ▲ 외국인 근로자 ▲ 국민안전 ▲ 민생 등으로 군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의령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하여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우편 및 FAX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 실현 가능성(구체성·집행 가능성) ▲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군은 접수된 제안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1차 내부 심사, 2차 온라인 주민 투표 및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의령군 소관 과제는 군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 방법은 군 누리집 공고/고시란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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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