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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는 올해 4월 2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3%가 추가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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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