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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인권위가 성차별 조장?" 인권위 이중 잣대 또 비판 제기

동일 사건 상반된 결과, 성별만 달랐다
제보자 측, 조사 미진과 평등 원칙 위반 주장
인권위가 조사 관련 정보 공개 거부해
인권위 측, "조사 결과 외에 의견 없어" 일축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의 성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제보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 2022년 한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 동일한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제기한 진정과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며 "성차별을 없애야 하는 인권위에서 도리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2022년 C호텔의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고객 체온 측정 업무’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유는 남성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호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사례가 법규상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반면, 동일한 사건으로 여성인 B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인권위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와 달리 B씨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B씨가 여성이라는 사실이었다. A씨는 같은 사안에서 남성은 불리하지 않았고 여성은 불리했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소송대리를 의뢰한 법률 사무소 측은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조사 미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진정 사건의 구체적 문제점 지적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강조 ▲평등원칙 위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률 사무소 측은 "인권위가 A씨의 진정을 기각하면서 피진정인(C호텔)이 제출한 개선 계획과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채용 공고 자료만을 근거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히 조사 미진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행태도 지적했다. 법률 사무소 측은 "A씨의 진정 사건은 C호텔 측의 전체 채용 공고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문제였지만 인권위는 일부 개선된 공고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당시에도 C호텔 측의 성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재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로는 성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끝으로 법률 사무소 측은 "인권위가 동일한 사건에서 여성 진정은 인용하고 남성 진정은 기각한 것은 명백한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이는 일종의 언더도그마(underdogma)에 기초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인권위가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A호텔 측이 동일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진정 사건에서는 성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A씨의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및 내용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위 같은 변론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인정하며, 인권위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되었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인정하며, "개선 계획 제출과 일부 성차별적 요소가 확인됐지만 C호텔 측의 지속적인 성차별적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상고심에서 A씨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률 전문가는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업체의 채용공고에 있어서 성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었다. 제보자 A씨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인 B씨의 경우 담당 인권위 조사관이 차별 시정이 실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며 시정 여부를 판단했기에, 더욱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성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인권위가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로 A씨와 인권위 사이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거부 관련 소송도 있었다.  A씨가 인권위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인권위는 조사결과보고서 중 조사관 판단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정사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어 처리 결과가 공표된 후에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봤다. 또한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다시 공개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변호인 측의 진술에 의하면, 변론 기일날 재판장은 비공개 심사를 잠시 살펴본 후 인권위 측 소송 수행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몸을 사리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에서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질의한 결과,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진정 건은 조사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외에는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의 결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이 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본질은 잘못된 성차별을 시정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관련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차별과 평등, 역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권위의 성차별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융회사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차별’ 사건에 대한 논란이 그 예이다. 해당 금융회사의 야간 당직 근무는 남성 전담이었고, 여성은 제외됐다. 이에 불평등을 느낀 남성 직원이 성차별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논란이 점화되자, 인권위는 '금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표명'이란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진정의 경우 ▲한 차례의 관내 순찰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숙직이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숙직이 일직보다 6시간 길지만 숙직 중 5시간의 휴식 및 숙직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남성과 여성의 당직주기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목할 점은 인권위 역시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인권센터장 김원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차별의 판단 기준을 고되냐 아니냐로 가게 되면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라고 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게 되는 결과에 도달한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의 기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의 길은 멀고도 멀어 보인다. 인권위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로 성차별 시정에 임해야 하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시대에 맞는 기민성과 진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최근 인권위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논란이 가중됐다. 김 상임위원은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지칭하고, 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인권은 '인간 탈 쓴 짐승'에 보장 안 된다"고 하는 등 도를 넘은 막말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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