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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 ISD 위험성 법무부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ISD란, 기업 등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기 쉬운 국제 투자 분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 협정 관련 자료집'이 지난해 제작·배포됐다.

법무부는 이들 자료집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 절하한 뒤,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약속 위반, 환경 보전을 위한 특정 연료 판매 금지 조치 등 상대 국가의 정책도 분쟁 사례로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결국, ISD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사례들은 이런 극단적인 일도 있다고 소개한 것들로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국제 투자 분쟁을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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