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주)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다음과 같이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3.14)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지역에 (주)신세계첼시가 프리미엄아울렛 입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 고양 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가 우리청에 사업조정을 신청(‘10.5.7)했으며, 이에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자율조정시 마다 (주)신세계첼시는 파주점의 개점(3.18)이 임박함에도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협약체결을 목적으로 신청인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 요청등)하여 협상을 지연시켜 오다가 5차 자율조정(‘11.3.11)시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표시로 자율조정이 중단되었으며
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주)신세계첼시에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신세계첼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통지 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영업중에 있으며 신청인측과의 자율조정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