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고객 불편과 피해를 야기한 농협이 전자금융서비스이용 약관을 불쑥 변경하면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6일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은 제 15조 약관을 변경해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약관 변경의 경우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게 되며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약관 변경안을 승인한 것으로 취급된다.
한 네티즌은 "이체도 안되고 돈도 안찾아지는 마당에 약관변경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냐"며 "여의도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 일 터지면 이상한 법안 패스시키는거 따라하고 싶었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 "약관 같은거 변경하고 싶으면 제발 정상화부터 하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나흘째 전산 장애 사고를 낸 농협에 대해 직권으로 공동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도 전 금융회사의 보안실태 점검에 착수해 농협과 현대캐피탈의 사고 여파로 금융업계가 대대적인 검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