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8일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농협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18일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갖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현대 3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0만9000건은 복구 지연에 따른 이용 불편 등 단순 불만 사항이고, 피해보상
요구는 920건이다.
이 전무는 "전상장애와 관련해 발생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 접수와 상관 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된 신용불량저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피해보상 요구 민원은 피해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있다"며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