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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기업 120일 내 중국 떠나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문을 닫고 중국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섬유 수입을 금지한 지 닷새 만에 취해진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오후 공고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의 조인트 벤처와 합자회사, 외자기업에게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기한은 120일이다. 
 
 
폐쇄 대상 기업엔 중국 내 북한식당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거한 결정이며, 각 성 당국이 감독과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한편,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을 허용한 건 수입 금지 발표 전 항구 도착분을 통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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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