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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원 총기사고, 직격 유탄에 맞아 사망"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달 강원도 철원 사격장 인근에서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병사 한 명이 숨진 가운데, 당초 군의 설명과 달리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부대로 복귀하던 중 총탄에 맞고 숨진 이 모 상병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에서 나온 탄두와 파편들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탄두 앞부분이 매끈해 뭔가에 부딪힌 흔적이 없고 이물질도 묻어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총탄이 들어간 곳이 원형을 유지하며 일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해 이 상병에게 날아든 총탄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이라고 결론 내렸다.


뭔가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방향이 바뀐 도비탄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
 

앞서 군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책임 회피라는 유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고 장소가 사격장보다 높은 곳에 있어 총구 각도를 2도가량만 높여도 탄두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고 사고 장소 주변 나무 등에서 탄흔 70여 개가 발견된 점도 감안했다.


게다가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병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병들은 사격장 뒤편으로 이동하는 병력들을 막지 않았고 이 상병의 부대는 총성을 듣고도 이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460m로 사고 장소는 사격 지점으로부터 3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한편 사격통제관과 병력 인솔부대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단장 등 지휘관과 책임 간부 16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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