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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이수 '대행 체제' 후폭풍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지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인준위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은 이념 편향성 등을 이유로 김 헌재소장 인준에 반대한 입법부 결정을 뒤집는,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독선과 독주라며 반발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이런 반헌법적 처사가 문 대통령이 결국 '코드인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어겼고, 한 달 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한 관련법도 위반했다는 것.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이수 대행은 지난 2014년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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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