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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자정 ~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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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보호 캠페인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권보경)는 지난 21일 포천중학교에서 민관합동으로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캠페인에는 포천중학교 교장 및 교원, 학생회, 포천파출소,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학교 폭력 예방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학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생활 만들어요’라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학교 폭력 근절을 알렸다. 권보경 포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매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정회 포천동장은 “이른 아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권보경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청소년지도위원, 포천파출소, 포천중학교 관계자에게 감사하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포천의 미래는 밝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