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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감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억9300만원 감면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창원시는 20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감면 기준은 영업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용·대부료의 50% 감면을 시행해 600여 개소에 28억9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다.


올해 상반기 감면 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가 8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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