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허현 기자 | 창원시는 오는 10일부터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줄어든 1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된 총 9,490대(일반 9,370대, 저소득 120대)이며,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①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②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순 ③신규보일러 설치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해 지급한다.
접수 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 전역에서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040대에 대해 18억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친환경 보일러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