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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창원시, 폐문 위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유흥주점 적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허현 기자 | 창원시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시는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해,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시청 및 경찰 합동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 및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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