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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오늘부터 '전쟁 가능 국가' 안보법 발효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일본은 오늘부터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도쿄 도심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안보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우려와 자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지난해 안보법을 강행처리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법안에 포함된 집단적 자위권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련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자국이 공격 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인데, 2차 대전 패망 이후 평화 헌법에 따라 자국 방어만 하던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이 해외로 확대되고 전쟁 참여도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고, 무장상태로 구조활동에 나서는 등 민감한 조항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보법 발효 이후에도, 일본 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안보법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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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