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중국산 가짜 명품을 시중에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45살 장 모 씨 등 20여 명은 최근 2년 사이 중국산 가짜 명품을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제품은 물론, 포장 상자와 품질 보증서까지 감쪽같이 베꼈다.
이들은 가짜 명품을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시중에 유통했다.
이렇게 팔려나간 게 15만여 점, 정품가로 3천2백억 원어치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장 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판매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위조상품 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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