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와 관련, 검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간부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마트에서는 당시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와 박 모 전 상품2부문장, 홈플러스에서는 김모 전 본부장과 조 모 전 팀장 등이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살균제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 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참여한 호서대 유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추진한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결과는 대부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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