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에 대한 첫 공판이 일본에서 있었다.
지난해 11월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모씨는 12월 9일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붙잡힌 뒤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전모 씨가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설치하려다가 경비원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속파이프에 화약을 넣어 산속에서 실험까지 했다며 범행 준비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와 성격도 다르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며, 앞으로 일본 입국을 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도 없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3일부터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지만, 일본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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