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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날짜 대신 요일로 공휴일 지정 검토 '쉬는 날 늘린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휴일 늘리기에 나섰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지 않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법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날, 현충일 정도를 빼면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현행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인데,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휴일이 늘면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도 감소하는 만큼 관련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세제도 보완된다.

그동안 기업소득을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에 쓸 경우 세금을 깎아줬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은 덜 오르고 배당금만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고, 친환경 가전을 구매하면 가격의 10%가량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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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