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맞춤반보육과 관련해 종일반 대상을 일부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보육 종일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세 자녀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인 가정 역시 맞춤형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종일반 비율은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작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쉽지 않은 학부모가 종일반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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