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어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안 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50만 원이 전부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 납입 기한을 넘김에 따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 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백만 원이다.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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