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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행 '일당 4백만원?'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어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안 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50만 원이 전부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 납입 기한을 넘김에 따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 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백만 원이다.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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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