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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비협조 일관 '폭스바겐'에 초강경 대응 '사실상 퇴출'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직후 폭스바겐은 단 두 줄짜리 설명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시정을 요구했지만 2차 3차 리콜 계획서에도 불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의 고발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뿐 아니라 연비와 소음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배출가스가 새는 차량의 국내 판매를 시도하고, 수입 인증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내 검찰 수사에는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피해 보상액과 환경보호 기금 명목 등으로 우리 돈 17조 9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반면 국내 소비자 4천여 명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이후 1천7백여 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폭스바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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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