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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성매매 혐의는 조사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박유천 성폭행 고소 네 건이 사실상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대신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는 공갈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유천이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력이나 협박, 즉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박씨가 무고로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여성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첫 번째 여성 측이 박씨를 고소한 직후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공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박 씨와 여성들 사이에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는 14일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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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