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민중은 개, 돼지" 발언 파문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연금 절반 깎이고 파면당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녹음파일을 징계위에 제출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채 보름도 안돼 나온 결정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파면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자기가 낸 만큼만 돌려받게 됐다.
다만, 나 전 기획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전 기획관은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신분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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