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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우리 일상과 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인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민간부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 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이 법의 쟁점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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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