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우리 일상과 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인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민간부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 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이 법의 쟁점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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