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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명시 하안동 대치현장] 유치권자,토지주 한쪽은 거짓말 !! 광명경찰서 조사착수

광명시 하안동 현장취재] 법과 현실이 다른 이유! 양쪽모두 억울하다. 광명경찰서 사건조사착수

2016 812일 오전10시 광명 하안동에서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유치권자와 장애인협회지부 장애자50여명과 막으려는 토지주의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치했다.현장에서 재물손괴와 폭력으로 장애인 2명을 현장범으로 경찰은 긴급 체포했다.


 

토지주는 1달 전부터 그린벨트의 땅 입구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울타리처럼 세워 거주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한달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치권자들은 출구쪽 진입을 하면서 이날 충돌이 일어났다.

 

광명시청은 그린벨트내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토지주 정씨에게 행정 및 형사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형사 구속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맞는 수준에 속한다.

 

토지주는 과태료 처벌을 받고 컨테이너박스로 펜스를 치고 이에 손대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겠다는 입장인 듯 하다.

 

불법 컨테이너박스로 펜스를 칠 때 생기는 충돌은 폭력과 폭행이외에 법적조치가 불확실하다. 일단 사유지에서는 불법 컨테이너박스라도 토지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 파손한다면 제물손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광명 경찰서측 현장경찰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출입문을 파손한 장애인 2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장애인협회 쪽은 "불법으로 30여명을 동원해서 폭행과 폭언 펜스를 칠때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더니 경찰측의 입장을 이해할수없는 부분이다."  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해 오던 김모(60년생)씨의 말에 의하면 사건의 문제점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의 땅은 2001년에 그린벨트 땅으로 논과 밭으로 경작이 되고 있던 토지라고 한다.

 

유치권자 김모(59년생)씨의 입장정리 입니다.

 

토주주인 정모(56년생)씨의 그당시대리인 장모(60년생)씨 저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그에 따른 노력의 결과를 주겠다는 이면계 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사는 16년 동안 그 땅에 있는 논과 밭이 없어지고 , 우리가 그 곳에 삶으로써 토지주가 원하던 대로 버스공영주차장에 수용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돈을 들여서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며 생활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벌금과 재판까지 하며 이 터전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곳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모씨는 대리인을 통해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토지관리 위임장을 써 주면서 월세를 자기에게 조금씩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세입자들을 받아 오랜 기간동안 월세를 토지주인 정모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보상 및 복지관을 설립해주겠다던 토지주 정씨는 약속은 고사하고 월세를 더 올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도 개인적보상은 필요 없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상이나 해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도 한번만 도와달라 하며 대리인을 보내서 토지관리인인 제 잘못이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바보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혹여라도 정말 복지관 지어줄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스럽기만 합니다.

 

이곳은 저희 장애인협회 간판을 걸고 오랫동안 30개지부가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 뒤로 토지주는 소송을 하였고 인도명령이 떨어졌지만 현장실사를 한 집행관은 법적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르다면 법원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토지주 장모씨는 이 집행관을 상대로 소송을 3년간이나 진행하였지만 법원에서 집행거부는 합당하다 하여 토지주측의 원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뒤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새벽530분에 용역을 동원해서 사업장을 부수고 폭행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펜스를 치면서 이곳을 나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법적판결에 의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부치고 거기에 제이름과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모씨의 현장관리인 대리인 김모씨 내가 책임지고 강제로 밀어내고 잘못되더라도 3년 동안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면서 속썩이지 말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보상은 필요 없으며 유치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주인 장모씨 측에서 얼마를 원하냐고 말하길래 제가말한것도 아닌 유치권자중 고물상을 운영하던 김*일씨가 화가나서 그냥 사업장 1억정도와  1인거주당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무턱대고  5억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돈밝히는 장애인협회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은 시점은 정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던 때였으며 보상이 되는대로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토지주 측에서 소송을 시작이 되면서 월세를 내는 것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은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월세를 내왔습니다. 분쟁이시작되면서 중단이 된것입니다.

 

우리는 법도 잘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고도 없이 현장용역들 30명을 동원하여 불법 컨테이너박스로 벽을 만들면서 우리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갖은 욕설을 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잘 해결해 보자고 할때는 언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주 장씨의 부탁으로 시작한 것들이 다 저희 잘못이라는 겁니까?

 

라며 현장대치상황에서 유치권지인 김모씨는 현장기자 취재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인 정모씨와는 인터뷰를 3차례에 거쳐서 요청했지만 인터뷰를 할 수 가 없었다.

토지주 현장관리자들 주장에 의하면, “유치권자들은 세가 밀려있어 나가라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월세와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유치권자들은 5억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얘기냐. 무슨 장애인들이 법보다위고 무대포냐 며 이들은 돈을 원하는 나쁜 장애인들이다.라며 현장 취재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측도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며 토지 유치권자들이 112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토지주측에서 유치권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하였다. 다만 24시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며 경찰측의 어려운 입장도 있다고 지구대 경찰측은 설명했다.

 

하안동 토지는 말그대로 활용이안되던 논,경작 땅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치권자들이 생기고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맞으면서도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면서 이제 유치권을 인정받아 번지수도 생기고 전기수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동안 광명시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철거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토지가격은 시간이 흘러 수십배의 가격으로 올랐고 이제 서로 입장이 틀려지며 소송전과 경찰병력까지 동원되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토지주측 관리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자들이 월세를 안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처음 서로 합의된 서류를 보면 단순한 월세세입자의 관계는 아닌듯하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과연 법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들게 했다.

토지주는 분명 강제인도명령을 받기 위해 토지주측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적합한 법적절차를 통해 진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인도명령을 집행관이 거부를 했고 그 소송에서 토지주는 패소했다.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30명의 용역을 써서 물리적 힘을 가해 컨테이너박스로 벽을 만들고 출입을 통제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법강제행위도 형사법과는 무관한 시청 행정명령이라 하여 과태료 1천만원이하로 아주 미비한수준이다보니 토지주는 과태료를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컨테이너박스 펜스를 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 불법 컨테이너 출입문을 유치권자가 강제로 여는 것은 재물파괴죄라서 장애인 2명이 현장체포되는 것을 보며 법과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다.

 

토지주를 인터뷰하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인터뷰하지 못했다. 현장 관리자들의 시큰둥한 말로 알았다고 전달하겠다는 말뿐 어떤 연락도 되질 않았다.사건당일 이전부터 토지주의 입장을 더 들어보려고 했다. 해당당일에도 토지주와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무슨 이런 상황에서 취재를 하냐며 취재를 거부했다.

   

해당 관할 광명 경찰서는 고소,고발건에 관하여 법적절차에 의해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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