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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명 추가 인정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0여 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올해 만드 추가로 3천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했지만 명확한 피해자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해 접수한 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0여 명 가운데 35명을 공식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58명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피해자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12세 이하 영유아로, 17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피해판정이 폐섬유화에 한정되면서 피해 신청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폐 이외의 장기 손상과 비염·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데다,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 년이 넘게 걸리고 있어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특히 살균제 유해화학물질인 CMIT/MIT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위험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피해자 선정에서는 2명만 CMIT 피해자로 겨우 인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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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