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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과 '유엔 전문가 집단 출범'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령까지 통과돼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과 처벌방안을 연구할 전문가 집단이 출범하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인권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0년대부터 두 차례나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북송 당했던 여성이 증언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은 참혹하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 유린 실태와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법 발효와 함께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가 설치된다.

탈북자들의 진술서나 영상 녹화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분기마다 보존소에 수집된 자료 현황과 원본을 넘겨 보관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방안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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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