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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롯데 한정후견인 지정 '신동빈 회장' 체제 굳어져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사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에 인정돼 한정후견인이 지정됐다.

신동빈 회장 체제가 더욱 굳어지게 됐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공익활동 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되는데, 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신 총괄회장의 병원진료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 총괄회장은 그룹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경영권을 노려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결함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서 곧 상급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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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