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180만 가구가 대상인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았다가는 이자까지 함께 물 수 있어서 요건을 잘 따져봐야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2천500만 원, 외벌이 2천1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21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나 외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에 못 미치면 자녀 1명당 최고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을 계산할 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대출받아 낸 전세 보증금이나 같이 사는 부모의 재산과 연금, 가족 명의의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 그 후에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돈을 타가면 나중에라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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