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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명하안동 시위 충돌이후 양쪽입장을 듣다.

토지를 지키려고 하는것일뿐.. 세입자 살대책을 마련해주라는것일뿐..

201698일 오후2시 광명 하안동에서 토지주 정모씨를 컨테이너박스안에서 만났다. 이번 인터뷰는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노력을 했다.

위사건은 그린벨트의 토지에서 토지주와 세입자들이 거주하게되면서 분쟁이 생기면서 고소*고발건이 생기게 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게된 사건이다.

 

토지주 정모씨의 입장정리 입니다.
 

이 토지가 버스공영차고와 함께 수용되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식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버스공영차고지만 개발계획이 있었을 뿐 이곳의 토지는 처음부터 수용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시청에 확인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협회에 월200만원씩 기부를 하고 이토지에 관련하여 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한 이면계약서는 저와 모르게 작성이 된 것 입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제가 장씨를 상대로 고소를 할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면계약서는 장씨와 김모씨와의 이면 계약서일 뿐입니다. 저는 이 토지가 사용이 어떻게 되든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토지에서 수년동안 월세가 계속 밀리고 하는데 저도 제 재산을 지키려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토지에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담벼락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안에 누가 사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절차에 의해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서 정확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번일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만히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밀린 월세 안받고 실제사는 사람들 이전비용을 주겠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질 않아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한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도 이 토지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차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법적인 강제인도명령을 받고도 집행이 되질 않아 또 몇 년을 보내면서 저도 속이 타들어가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정확하게 인도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불법인 것을 알지만 컨테이너까지 갖다놓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과 시간 힘겨운 시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는 바가 틀리겠지만 저도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것이고 어떤누가 자기의 땅에서 월세를 계속 못 받으면서 언제까지 이런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만히 있겠는지요?

 

저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그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제 누가 거주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거주자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지정해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주 정모씨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치권자 김모(59년생)씨의 입장정리입니다. 

토주주인 정모(56년생)씨의 그당시대리인 장모(60년생)씨 저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그에 따른 노력의 결과를 주겠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사는 16년 동안 그 땅에 있는 논과 밭이 없어지고 , 우리가 그 곳에 삶으로써 토지주가 원하던 대로 버스공영주차장에 수용되려던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돈을 들여서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며 생활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벌금과 재판까지 하며 이 터전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곳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씨는 대리인을 통해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토지관리 위임장을 써 주면서 월세를 자기에게 조금씩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세입자들을 받아 오랜 기간동안 월세를 토지주인 정모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보상 및 복지관을 설립해주겠다던 토지주 정씨는 약속은 고사하고 월세를 더 올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도 개인적보상은 필요 없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상이나 해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도 한번만 도와달라 하며 대리인을 보내서 토지관리인인 제 잘못이라고 말해달라고 해서 바보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혹여라도 정말 복지관 지어줄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스럽기만 합니다.

 

이곳은 저희 장애인협회 간판을 걸고 오랫동안 30개지부가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 뒤로 토지주는 소송을 하였고 인도명령이 떨어졌지만 현장실사를 한 집행관은 법적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르다면 법원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토지주 장모씨는 이 집행관을 상대로 소송을 3년간이나 진행하였지만 법원에서 집행거부는 합당하다 하여 토지주측의 원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뒤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새벽530분에 용역을 동원해서 사업장을 부수고 폭행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펜스를 치면서 이곳을 나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법적판결에 의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부치고 거기에 제이름과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노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모씨의 현장관리인 대리인 김모씨 내가 책임지고 강제로 밀어내고 잘못되더라도 3년 동안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하면서 속썩이지 말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보상은 필요 없으며 유치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주인 장모씨 측에서 얼마를 원하냐고 말하길래 제가말한것도 아닌 유치권자중 고물상을 운영하던 김*일씨가 화가나서 그냥 사업장 1억정도와 1인거주당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무턱대고 5억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돈밝히는 장애인협회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은 시점은 정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던 때였으며 보상이 되는대로 바로 나가겠다고 말했고 토지주 측에서 소송을 시작이 되면서 월세를 내는 것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은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월세를 내왔습니다. 분쟁이시작되면서 중단이 된것입니다.

 

우리는 법도 잘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통고도 없이 현장용역들 30명을 동원하여 불법 컨테이너박스로 벽을 만들면서 우리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갖은 욕설을 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잘 해결해 보자고 할때는 언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주 장씨의 부탁으로 시작한 것들이 다 저희 잘못이라는 겁니까?

 

라며 현장대치상황에서 유치권지인 김모씨는 현장기자 취재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할 광명 경찰서는 고소,고발건에 관하여 법적절차에 의해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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